법원, 숙명여대 학교부지 무상사용 인정(종합) !!!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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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14:16
법원, 숙명여대 학교부지 무상사용 인정(종합) !!!
"1938년 계약 여전히 유효…74억 변상 취소 "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숙명여대가 서울 청파동 소재 국유지를 학교 부지로 계속 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4일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캠코의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캠코는 숙명여대가 국유지 2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2012년 4월 변상금 73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숙명여대는 1938년 일제강점기 조선 왕족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했던 이왕직(李王職) 장관으로부터 학교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간 제한 없이 무상 사용을 승낙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숙명여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제국 황실 재산이 국유 재산으로 귀속되고 나서도 정부에서 무상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숙명학원은 이왕직 장관과 기한 없이 이 사건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사용 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는 옛 황실재산법에 따라 이 계약을 승계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숙명학원은 여전히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으로 전제한 캠코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캠코는 1992년 용산구청이 숙명여대에 한 차례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무상 사용 승낙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숙명여대는 1992년에도 변상금 취소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hanjh@yna.co.kr